카테고리 없음 / / 2023. 2. 1. 21:23

공항 면세점 주류 구매한도

면세점 주류구매한도
면세점 주류구매한도

코로나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서 여행객도 급증하고 있으며 면세업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면세점 주류한도가 상향되어 더욱 기쁜 소식일 수 없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면세점 주류 몇 병까지 가능할까요? 오늘은 면세주류한도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세점 주류 구매한도

면세점 주류 구매한도면세점 주류 구매한도면세점 주류 구매한도

지난 2022년 9월부터는 기존한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주류면세한도는 기존의 400달러 이하 1 병기준이에서 2리터 이내의 2병의 주류까지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찾아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1명당 2리터 이내 주류이면서 400달러를 이하에 한하여 2명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각 나라마다 면세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400달러 이하 2병 기준은 우리나라 한국에서만 가능한 한도이며 한국에서 구매 후 외국에 입국하실 때에는 그 나라에서 정한 구매한도 및 면세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면세점 면세한도

면세점 면세한도면세점 면세한도

구분 개정전 개정후
기본면세한도 미화 600달러 미화 800달러
별도면세한도 1병(1리터이하) 400달러 2병(2리터이하) 400달러
담배 200개비 10갑 담배 200개비 10갑
향수 60ML 향수 60ML

담배와 향수는 개정 전과 후 동일하며 담배의 경우 궐련형 10갑 200개비와 시가 엽궐련 50개비까지 면세한도입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20ml 200개비까지 가능합니다 면세한도와 주류 구매한도가 변경되었으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세요 2리터 이내로 2병이며 가격은 2병을 합쳤을 때 400달러입니다 1병당 적용되는 달러가 아닌 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또한 기본한도금액은 다른 품목의 한도 800달러 이내 구매하였더라도 주류면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또한 면세한도를 초과했을 시에는 아래와 같은 비율로 주류종류별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류종류 면세한도 초과시 세금 비율
위스키 156%
맥주 177%
와인 68%
고량주 177%

 

면세한도 초과 시 세금

면세한도 초과 시 세금면세한도 초과 시 세금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제품을 구매하였다면 구매한 품목과 총금액에 따라 계산방법이 나뉩니다 간이세율 20% 적용이 대부분 구매 총액 1000달러까지 적용됩니다 대부분 단일 간이세율  20% 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계산할 때에는 해당식을 통하여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총 구매액 - 800달러) X 0.2 = 초과세금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 땐 아래 링크를 통하여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초과예상세액 조회하기

 

  • 면세한도금액 이상 : 20% 관세
  • 자진신고 시 : 14% 관세 (※ 30% , 20만 원 이내 감면)
  • 미신고 적발 시 :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납부 (추가 2회 이상 적발 시 60% 적용)
  • 물품구매 금액은 할인전 금액으로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과세율 간이세율20% 적용여부 비고
화장품 20% O 향수제와
의류 25% O  
신발류 25% O  
일반가방 20% X 1,852,000원 이하 가방, 지갑
고급가방 20% - 50% X 1,852,000원 이하 가방, 지갑
1,852,000원이하 = 20%
초과금액부분 50%
일반시계 20% X 1,852,000원 이하 시계
고급시계 20% - 50% X 1,852,000원 이하 시계
1,852,000원이하 = 20%
초과금액부분 50%
디지털카메라 10% X  
노트북 10% X  
건강보조식품 20% X  
모피제품 30% O  
골프용품 2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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