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서 여행객도 급증하고 있으며 면세업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면세점 주류한도가 상향되어 더욱 기쁜 소식일 수 없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면세점 주류 몇 병까지 가능할까요? 오늘은 면세주류한도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세점 주류 구매한도
지난 2022년 9월부터는 기존한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주류면세한도는 기존의 400달러 이하 1 병기준이에서 2리터 이내의 2병의 주류까지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찾아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1명당 2리터 이내 주류이면서 400달러를 이하에 한하여 2명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각 나라마다 면세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400달러 이하 2병 기준은 우리나라 한국에서만 가능한 한도이며 한국에서 구매 후 외국에 입국하실 때에는 그 나라에서 정한 구매한도 및 면세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면세점 면세한도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
기본면세한도 | 미화 600달러 | 미화 800달러 | ||
별도면세한도 | 술 | 1병(1리터이하) 400달러 | 술 | 2병(2리터이하) 400달러 |
담배 | 200개비 10갑 | 담배 | 200개비 10갑 | |
향수 | 60ML | 향수 | 60ML |
담배와 향수는 개정 전과 후 동일하며 담배의 경우 궐련형 10갑 200개비와 시가 엽궐련 50개비까지 면세한도입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20ml 200개비까지 가능합니다 면세한도와 주류 구매한도가 변경되었으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세요 2리터 이내로 2병이며 가격은 2병을 합쳤을 때 400달러입니다 1병당 적용되는 달러가 아닌 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또한 기본한도금액은 다른 품목의 한도 800달러 이내 구매하였더라도 주류면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또한 면세한도를 초과했을 시에는 아래와 같은 비율로 주류종류별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류종류 | 면세한도 초과시 세금 비율 |
위스키 | 156% |
맥주 | 177% |
와인 | 68% |
고량주 | 177% |
면세한도 초과 시 세금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제품을 구매하였다면 구매한 품목과 총금액에 따라 계산방법이 나뉩니다 간이세율 20% 적용이 대부분 구매 총액 1000달러까지 적용됩니다 대부분 단일 간이세율 20% 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계산할 때에는 해당식을 통하여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총 구매액 - 800달러) X 0.2 = 초과세금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 땐 아래 링크를 통하여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 면세한도금액 이상 : 20% 관세
- 자진신고 시 : 14% 관세 (※ 30% , 20만 원 이내 감면)
- 미신고 적발 시 :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납부 (추가 2회 이상 적발 시 60% 적용)
- 물품구매 금액은 할인전 금액으로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구분 | 과세율 | 간이세율20% 적용여부 | 비고 |
화장품 | 20% | O | 향수제와 |
의류 | 25% | O | |
신발류 | 25% | O | |
일반가방 | 20% | X | 1,852,000원 이하 가방, 지갑 |
고급가방 | 20% - 50% | X | 1,852,000원 이하 가방, 지갑 1,852,000원이하 = 20% 초과금액부분 50% |
일반시계 | 20% | X | 1,852,000원 이하 시계 |
고급시계 | 20% - 50% | X | 1,852,000원 이하 시계 1,852,000원이하 = 20% 초과금액부분 50% |
디지털카메라 | 10% | X | |
노트북 | 10% | X | |
건강보조식품 | 20% | X | |
모피제품 | 30% | O | |
골프용품 | 20%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