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의 매매가가 전세가격보다 낮아지는 상황이어서 임차인들에게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받지 못했던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먼저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우리가 전세보증보험이라고 알고 있는 정식 명칭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제도입니다 요즘 같을 때 정말 필요로 한 보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보증금액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 금융공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후 임대인은 주택금융공사 또는 보증공사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위탁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 중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하향시켜 앞으로 수도권 빌라 66%에 달하는 많은 대상자들이 가입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을 하향시키게 되면 (보증금+선순위채권)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높아져 주택이 주도권 연립, 다세대 주택의 66%가 넘게 됩니다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방지를 위한 제도라는데 정작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앞으로 해당제도가 어떻게 개선될지 추후 방향성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지 걱정이 먼저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될 것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아파트등)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일 것
-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사항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이 아닐 것
-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이상이 없을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 계약서 내 임차기간 1년 이상 표기
-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5억 이하 전세보증금 기준을 충족할 것
-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추가사항
- 잔여기간이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
-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보험 금지 특약이 없을 것
- 주택과 건물 모두 임대인 소유일 것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다중, 연립, 다가구,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보증대상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대상입니다 단, 근린생활시설 및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등은 대상이 되지 못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에 주용도란에 주거용이라고 표시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 외국인 또한 가입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계약 시에는 전세계약서상 잔급 일과 전입신고일중에서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해야 하며 갱신계약하는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HUG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신청 2가지 방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접 HUG지사 또는 아래 위탁은행을 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접방문 가입시 신청기관 상담 콜센터 |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1566-9009 |
우리은행 | 1599-5000 |
광주은행 | 전국 영업지점 |
신한은행 | 1544-8000 |
국민은행 | 1599-9999 |
KEB 하나은행 | 1599-1111 |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661-3000 |
부산은행 | 1588-6200 |
경남은행 | 1600-8585 |
모바일로 가입 시에도 4가지 가입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부동산, KB국민카드, 카카오페이, 모바일 HUG 중 사용하고 있는 앱이 있다면 간편하게 해당 앱을 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어플 | 가입순서 |
네이버부동산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카카오페이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모바일HUG | 모바일 보증앱 다운로드후 신청가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을 빼고 남은 금액만큼을 한도로 책정합니다 주택가격이 6억이고 선순위채권인 은행대출이 1억이라면 보증한도는 5억까지 가능합니다 보증기관이 전세자금대출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보증종류는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나뉘는데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 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환보증 가입 시 본인의 상황인 주택유형, 보증금액, 할인여부등을 꼼꼼하게 고려하고 따져본 후 유리한 보증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증회사별 반환보증 상품마다 가입가능 전세보증금 가입가능주택유형 보증신청가능채널 등등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상세사항은 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서울보증보험 SGI |
보증금액 | 수도권 7억이하, 지방 5억이하 | 수도권 7억이하, 지방 5억이하 | 아파트제한없음 일반주택 10억이내 |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선순위 채권 + 선순위전세보증금 이내 |
보증료 | 연 0122 - 0.128% | 연 0.04% | 연 0.192% |
가입기간 | 계약기간 1/2 경과전 | 계약기간 1/2 경과전 | 계약후 10개월 이내 |
가입주택 | 노인복지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 도시형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 도시형 생활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
내가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을 했었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보증보험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극성인데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만일에 대한 일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이오니 꼭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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