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29. 15:03

2023년 기름값 유류세 인하 연장 및 개소세 확정

유류세인하 언제까지
유류세인하

오늘 신랑이 퇴근할 때 꼭 기름을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유는 2일뿐이 남지 않은 내년 2023년부터는 휘발유기준으로 유류세인하폭이 축소되어 연장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유류세인하를 3번 진행했는데요 1차 20% 2차 10% 3차 7%로 총 37%까지 인하된 거랍니다 2023년에도 인하폭을 유지할지에 귀추가 주목되었는데요 유류세인하는 연장을 하되 인하폭을 휘발유만 25% 축소하여 4개월 정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유류세 인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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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동향 및 물가상승을 비춰 정부에서는 한시적 기간인 4개월 동안 유류세인하를 축소하여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제시했는데요 타 유종에 비해 휘발유의 경우 국내에서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한다는 통계를 토대로 탄력적으로 인하폭을 25%로 축소한 것입니다 휘발유를 제외한 경유와 LPG는 전년과 동일하게 37%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의 경우 인하폭이 축소된 점을 고려했을 때 리터당 99원 정도 상승예정입니다 유류세를 인하해주기 전과 비교했을 때에 대비해보면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 73원 정도 인하된 것이니 그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유류세인하는 2023년 4월까지 적용되며 점차적으로 인하폭을 조정하여 정상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주유소 매점매석 신고접수기간

유류세인하유류세인하

휘발유 기준 기름값 인하폭이 하향조정됨으로써 유류세가 오르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한 후 유류세가 인상되었을 때 물량을 풀어 폭리를 목적으로 이득을 보는 업주들을 막기 위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12월 동안에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물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하여 115%까지만 허용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름을 팔지 않거나 특정업체에 몰아서 납품하는 등의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기한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부정행위를 발견했을 시에는 각지자체별 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석유판매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신고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개소세인하개소세인하개소세인하

개소세란 개별소비세를 줄여 부르는 세금종류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개인이 취득한 물품 중 사치품에 해당하는 분류에 해당하는 물품에 추가적인 세금을 과세하는 법입니다 이제는 집집마다 한 대씩은 있는 자동차가 사치품목으로 지정으로 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어 개소세폐지 논란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량구매 시에는 차량가액에 대한 5%의 개별소비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3.5%로 낮추어 인하 적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소세 또한 유류세처럼 이번달까지 시행하기로 했지만 유류세 인하연장 사유와 같은 이유로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기준은 차량매매 계약시점이 아닌 차량반출시점으로 합니다 차량출고지연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차량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

차량구매 시 항목란에는 개소세뿐만 아니라 교육세 부가세 그리고 취등록세까지 부과됩니다 차량구매 전 많은 종류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차를 구매 시에는 꼼꼼하게 세금사항을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차량구매시 세금내용차량구매시 세금내용

세목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대상 전기자동차
이륜자동차 2,000cc 이하 승용차
캠핑자동차 2,000cc 초과 승용차
승용차 전 차종
세율 공장도 가격의 3.5% 100원 한도내 개별 소비세액의 30% 과세표준액의 10%
비고 1,000cc 이하 제외
전기차 300만원 한도 감면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한도 감면
전가차 90만원 한도 감면
하이브리드차 30만원 한도 감면
 

자동차를 구입할 땐 자동차에 대한 찻값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소비세인 차량금액의 5%(3.5%)와 개별소비세의 30% 해당하는 교육세 그리고 이를 합한 금액의 10% 부가가치세에 취등록세 7%를 추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차량 구매시 총 납부금액 = 차량금액 + 개인소득세(5%) + 교육세(30%) + 취등록세 (7%)

경기침체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개별소비세 인하를 추진하여 이에 따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도 함께 줄어 부담을 덜게 하여 자동차 구매소비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자동차 대출 금리상승으로 인하여 구매 후에도 취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때에 맞는 선택으로 현명한 소비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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