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27. 18:32

2023년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

실업급여 최신정보

매년 지원금 및 수당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쭉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업장에서 근로를 하면서 4대 보험을 가입했을 거예요 그중 고용보험이라는 보험을 통하여 퇴사 후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오늘은 이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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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하여 공백이 생기는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중 하나입니다 재취업을 위한 준비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사 전 근무하던 업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가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금액입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평균 임금과 비교하여 높거나 낮더라도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되어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의 연령 및 근무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50세 미만 연령 50세 이상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실업급여 대상자 조건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실업급여종류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대상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으로 통보받은 퇴사자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퇴사당시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재정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및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등을 받은 경우가 해당되며 본인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사는 대상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도 제외됩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이 총합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일수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른 기간입니다 꼭 고용보험 가입일과 상실일이 180일이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대상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구분 2023년 2019~2022년
상한액 66,000원 66,000원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
8시간 이상 61,568원 60,120원
7시간 53,872원 52,605원
6시간 46,176원 45,090원
5시간 38,480원 37,575원
4시간 이하 30,784원 30,060원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기 바로가기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확일 할 수 있는 계산 시스템으로 예상금액을 유추해 보실 수 있습니다 총 예상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2개월 경과 후에는 해당 정책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실업 후에는 고용노동부에 내방하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대상자가 신청을 했다고 해도 실업 전 근로영업소의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사업주가 신청을 늦게 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어 미리 사업주에게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후에는 워크넷에 가입하여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을 꼭 수강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을 받기 전 꼭 교육을 수강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수강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후 신청합니다 해당 내용을 통하여 14일 이내에 수급이 인정 또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방문 시에는 꼭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수급신청을 인정받은 경우 지정된 날짜에 따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의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해당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래 영상을 통하여 손쉽게 인터넷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

 

 

실업급여 신청서류

실업급여 신청서류실업급여 신청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구직등록확인서 (워크넷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이수 후 발급)
  • 이직확인서 (이전 근무처 또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상실 신고서 (근로복지 관할 지사에서 발급가능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시에는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되며 지급받았던 모든 급여내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절대로 부정수급하지 마세요 주변에서는 부정수급자를 발견 후 신고하는 경우에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으니 가슴 조리며 부정수급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부정수급 내용으로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하였거나 실직 전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유 또는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취업상태에서 실업신고하는 경우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와 재취업 구직활동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신고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포상금액이 꽤 높을 수 있어 주변으로부터 신고가 가장 많습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표를 보시면 신고 후 지급받는 포상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구분 포상금 연간 상한액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시 5천만원)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부정수급액의 30% 1인당 3천만원

의미가 좋은 제도인만큼 악용하지 말고 정당하게 지급받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으로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3년마다 바뀝니다 2023년에는 실업급여 임금일 계산방식이 바뀌는 해인만큼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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