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나의 소득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한다는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소득을 취하게 되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증여 또한 소득을 무상으로 취한 것이기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누구에게 증여하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한도가 다르더라고요 오늘은 이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증여세 과세범위
구분 | 과세범위 | 증여세 납부의무자 |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증여자 |
증여세 과세범위는 국내거주자의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을 이야기하며 납부의무자는 주승자입니다 비거주자일시 국내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모든 증여재산이며 국내와 국외에 따라 납무의무자가 다릅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표를 확인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 과세표준 | 1억원이하 | 5억원이하 | 10억원이하 | 30억원이하 | 30억원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
누진공제액 | X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6천만원 | 4억6천만원 | |
증여세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10억을 증여했을 시 배우자 면제한도 (6억)을 공제하고 나머지 4억에 대한 증여세율인 20%과 누진공제액 1천만 원입니다 (4억X20%) - 1천만 원 = 증여세액 7천만 원입니다 신고기간 내에 자진 시고 하면 증여세의 (210만 원) 3%가 절세가능합니다 미리미리 납부하면 이런 혜택도 주고 있네요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와 관계 |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금액) |
배우자 | 6억 |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 증여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그외 | 0 |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서류상 혼인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직계존속은 증여받는 대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직계비속은 증여받는 자와 그의 배우자의 계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 시에도 직계존비속으로 보기 때문에 기타 친족이 아닌 직계존비속공제액으로 적용받습니다 *기타 친족이란 위의 직계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뜻합니다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모든 관계는 민법상 해당하여야 하며 법적인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단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경우 나이관계없이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를 받은 달 마지막일,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는 홈텍스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10%에서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신고기한을 꼭 지켜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