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창고 / / 2023. 3. 1. 09:30

2023 음주운전 벌금 면허 정지취소 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은 물론 킥보드나 자전거등 본인이 술을 마시고 주행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저희 신랑도 음주운전자 때문에 크게 사고가 나서 한 달 동안이나 병원신세를 지게 된 적이 있어요 일반인이 운전했을 때보다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음주운전 단속 시 처벌받는 수치와 벌금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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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및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원동기장치 킥보드, 건설기계 등등 술을 마신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그 누구도 술을 음용한 뒤에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주 후에는 행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판별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사고의 위험성은 커집니다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대리기사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에 귀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 수치측정 처벌

음주운전 수치측정 처벌 음주운전 수치측정 처벌

처벌은 총 3가지로 나뉘어 처벌받습니다 첫 번째로 민사적 책임으로는 보험료 인상 및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형사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적 책임입니다 운전면허나 정지 또는 취소등의 자격등이 제한됩니다 3가지 책임 처벌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으로는 보험료 인상 및 자기 부담금이 발생된다고 했지요 음주운전 1회 적발 시에는 10% 보험료 할증 2회 적발 시에는 20%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종합보험 가입자라도 대인 1억 대물 5천만 원 또는 의무보험의 경우 한도 내 전액을 자기 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자기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 한하여 할증됩니다

할증 교통법규 위반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위반별
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 (2~3회)
10% (4회이상)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2. 형사적 책임

음주 운 적은 민사적 처벌과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2항에 의거하여 단순음주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시 특정범죄로 속하여 가중처벌에 내려집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타인을 부상케 한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타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아야 합니다 벌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음주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매년 음주운전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기분 좋게 끝낸 술자리에서는 꼭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세요

위반횟수 혈중알콜농도 처벌기준
1회 0.03% ~ 0.08% | 면허정지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 면허취소 1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 면허취소 2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시 1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 2천만원 이하 벌금

0.03%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소주 한잔정도입니다 술에 입을 댄순간 처벌기준에 포함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됩니다 한잔만 술을 마시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음주측정 시 시간을 벌어 알코올농도를 낮게 하려는 운전자들이 간혹 측정을 거부하곤 합니다 시간을 끌기 위하여 음주단속에 비협조적이거나 소란을 피울 경우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단속에 성실하게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행정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등의 자격이 정지됩니다 0.03% - 0.08% 미만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벌점이 100점이 부과되며 그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또는 정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일시 면허정지 누산점수가 1년에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 될 때는 면허가 취소가 되는 만큼 단순음주의 경우에 적용되는 벌점은 아주 큰 벌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가 발생했을 땐 면허취소로 2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면허취소로 5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위반횟수 위반사항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100점 벌점100점 (벌점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 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음주운전중 인사사고 후 도주시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음주운전중 사망사고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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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교육을 이수하여 정지기간 100일 중 50일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음주 1회 시 3회 교육 12시간 음주 2회 시 4회 교육 16시간 음주운전 3회 이상자는 12회 교육 48시간을 수강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3진 아웃 제도에서 2진 아웃제도로 변경되어 가중처벌 됩니다 아래링크를 통하여 특별안전교육을 수강 후 정지기간을 감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은 물론 타인의 행복까지도 무너지는 지름길입니다

 

음주운전 정지기간 감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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