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창고 / / 2023. 2. 27. 19:03

2023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검사항목

건강검진 대상 검사항목
건강검진 대상 검사항목

매년 건강검진 대상자가 달라지는데요 2023년에 해당되는 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진 대상 항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내용인 만큼 해당하는 년도에는 꼭 검진하셔서 내 몸상태를 알아보세요

 

2023년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2023년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2023년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2023년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 중 일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전액 부담합니다 단, 의료 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데 2023년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1991년, 1993년, 1995년 등등) 본인의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비사무직(매년), 사무직(격년), 사업장으로 검진 대상자 명부가 송부됩니다 20세이상 출생자 만 19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역세대주의 경우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끝자리 홀수년도 출생자,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비사무직은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사무직은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 세대원인 피부양자 중 홀수 연도 출생자와 만 19~ 64세 의료급여 수급자 중 홀수연도 수급자가 이번 연도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또한 일반검진자가 아닌 특수검진이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대부분의 대상자는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2023년 건강검진 공통항목

  • 비만 :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 시각 및 청각이상 : 시력과 청력
  • 고혈압 :  혈압
  • 신장질환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 빈혈증 : 혈색소
  • 당뇨병 : 공복혈당
  • 간장질환 : AST, ALT, r-GTP
  • 폐결핵 및 흉부질환 : 흉부방사선 촬영
  • 구강질환 : 구강검진

 

연령별 건강검진 필요항목

연령별로 필요시 검진하는 항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필수 공통항목 이외로 연령 나이대별로 확인해야 할 건강검진 항목을 꼭 검토하시고 검진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30대 건강검진

20대부터 30대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필수 공통항목인 비만도, 혈액검사, 공복혈당검사, 혈색소검사, 콜레스테롤검사, 혈색소검사, 고지혈증, 당뇨병 등등 간단한 기본적인 항목을 검사받습니다 30대 여성의 경우 유방암 또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꼭 받아야 합니다 유전 및 가족력이 있다면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검진하여 조기에 예방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40-50대 건강검진

40대부터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할 연령입니다 위험 질환 발병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20세 이상 여성은 3년 주기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필수로 하셔야 하며 40세 ~ 69세 여성은 2년 주기로 유방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분변잠혈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변에서 피가 나오는지 확인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 대장 내시경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변검사는 필수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종류 검진 대상자 연령 검진주기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3년
유방암 40세 69세 여성 2년
간암 40세이상 B형, C형 감염 바이러스 보유자 6개월
위암 40세 - 74세 2년
대장암 45세 - 80세 1년 - 2년

 

60대 이상 대상자 건강검진

60대 이상부터는 중대 위험 질병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60대 이상부터는 필수 건강검진은 물론 필요로 하는 암과 치매등 심혈관계 뇌혈관 검사 및 청력 시력, 치아등 신체 기능 이상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골다공증 검사를 정기적으로 검진하여 골절등으로 부터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주의사항

건강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로는 물을 포함하여 금식하여야 합니다 검진일에도 커피, 우유, 물 등을 삼가여야 하며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평소 복용하던 약은 2-3일 전부터 먹지 말아야 하며 가임기의 여성의 경우 검진항목별 제한되는 항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임신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예약

주소지와 상관없이 검진자가 원하는 지정 검진기관에서 자유롭게 검진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관을 정하셨다면 검진실로 전화하여 예약하거나 건강관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 예약안내 > 개인건강검진 예약하기를 눌러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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