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에 본인소유의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주택연금의 신규가입자가 같은 달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유는 3월부터는 월지급되는 지급액이 줄어들고 집값 하락세도 계속되면서 가입을 서두르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 및 가입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여 내 집에서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실제로는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상품입니다 가입시점에서 집값이 높고 금리는 낮고 기대여명이 짧을수록 유리하며 부부모두 사망으로 연금지급이 종료되면 주택을 처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연금지급액과 비교하여 주택처분가격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하게 되며 주택처분가격이 남으면 상속자에게 상속됩니다 주택연금의 상품종류로는 일반주택연금, 주담대 상환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주택연금은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매월 연금형으로 수령받는 것이고 주담대 상환용 연금은 연금대출한도의 50~90%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우대형 주택연금은 1인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1% 더 수령이 가능한 종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서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택기준은 부부기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소유자여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전입신고하여 실질적으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중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2023년 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므로 국회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수령액은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수령금액이 줄어들었는데요 일반주택의 종신지급방식으로 예시된 수령액을 표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대상자가 3억 원 주택금액의 기준으로 보면 901 즉 90만 1천원을 매월 수령할 수 있게 되는것 입니다 아래표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연령 | 주택가격 |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1억원 | 12억원 | |
50세 | 112 | 225 | 338 | 451 | 564 | 677 | 790 | 903 | 1,016 | 1,129 | 1,242 | 1,355 |
55세 | 151 | 302 | 453 | 604 | 756 | 1,228 | 1,580 | 1,209 | 1,360 | 1,512 | 1,663 | 1,814 |
60세 | 204 | 409 | 614 | 819 | 1,023 | 1,228 | 1,433 | 1,638 | 1,843 | 2,047 | 2,252 | 2,457 |
65세 | 246 | 492 | 739 | 985 | 1,232 | 1,478 | 1,724 | 1,971 | 2,217 | 2,464 | 2,615 | 2,615 |
70세 | 300 | 601 | 901 | 1,202 | 1,503 | 1,803 | 2,104 | 2,405 | 2,705 | 2,763 | 2,763 | 2,763 |
75세 | 373 | 746 | 1,120 | 1,493 | 1,867 | 2,240 | 2,613 | 2,977 | 2,977 | 2,977 | 2,977 | 2,977 |
80세 | 476 | 951 | 1,427 | 1,903 | 2,379 | 2,855 | 3,310 | 3,310 | 3,310 | 3,310 | 3,310 | 3,310 |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 수령방식으로는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이 있습니다 종신방식으로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형태이며 확정기간 방식은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모두 의료비등의 목돈을 수시로 찾아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출제도 또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종신방식은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으로 나뉘는데요 정액형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며 초기증액형은 가입초기 일정기간 선택하여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혀보다 적게 수령하는 방식이며 정기증가형은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방식은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은 주택연금 설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상담하고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주택공사에서 가입자 요건심사 및 현장방문 조사 및 담보주택 가격평가등을 실시합니다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절차를 진행하여 약정서 작성 및 근저당권 설정 신탁등기를 설정합니다 보증서를 온라인에서 발급 후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약정 및 주택연금 수령액 기타 비용납부등을 마무리하면 신청절차가 완료됩니다 내용이 어려우신 경우 상담을 통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아래표를 확인해 주세요
👉제출서류 바로가기 | 👉관할지사 바로가기 | 👉상담예약 바로가기 |
주택연금 신청시 주의하여할 점은 집값하락에 대하여 보험료까지 산정해 대비하는 반면 상승에 대해서는 어떠한 추가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수령연금액이 항상 동일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주택가격의 1.5% 해당하는 보증료와 지금까지 받은 연금액을 한 번에 반환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놓인 상황에 따라 안정화된 노후생활에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 필요하신 분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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