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창고 / / 2023. 3. 26. 09:30

2023 소액 긴급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요즘같이 물가가 높은 시기에 일반서민들의 부담감이 높아진 만큼 취약계층은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취약계층 긴급생계비용을 100만 원 한도로 소액 빌려주는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취약계층 소액 긴급 생계비 대출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긴급생계비 신청방법긴급생계비 신청방법
출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 대출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예약할 수 있으며 지급신청 시에는 직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방문해야 되는데요 직원과 상담 후 당일지급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예약이 가능하며 전화로 예약하시는 분들은 국번 없이 1397로 전화 주시면 서민금융콜센터로 예약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콜센터는 긴급생활지원금, 신용회복, 소상공인 새 출발자금 등의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찾아가실 수 없고 꼭 예약을 통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및 전화문의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확인 후 방문하세요

 

긴급 생계비 신청바로가기

 

긴급생계비 신청일자

긴급생계비 신청일자
출처 금융위원회

  매주 수-금요일 온라인 및 전화예약기간 다음주 월-금요일 상담기간
첫상담 예약 및 상담 3월22일 수요일 ~ 24일 금요일 3월 27일 월요일 ~ 31일 금요일
이후 3월 29일 수요일 ~ 31일 금요일 4월 3일 월요일 ~ 7일 금요일

소액생계비 신청절차는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콜센터로 기본상담을 신청합니다 그다음 정보확인을 위하여 신용평점 및 소득을 확인하며 센터를 직접 방문하실 일정을 예약합니다 예약된 날짜에 센터에 방문하면 종합상담 및 성실산환 확 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대출약정에 서명을 하고 긴급생계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상담예약 신청은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첫 상담예약 후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예약일정에 맞게 상담이 진행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및 본인명의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생계비 대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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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한도 금액은 100만 원이지만 최초 50만 원을 대출받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하였다면 추가로 50만 원 더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비등 긴급하게 사용되는 대출용도가 증빙되는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 원을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정말 긴급한 생계비로 적용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대면상담 시 자금용도에 대한 출처와 상환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자는 연 15.9%입니다 단,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하여 교육을 이수한다면 금리가 0.5% 포인트 인하되며 이자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 포인트씩 인하됩니다 교육이수 후 50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최초 이자부담액은 6천416원이며 6개월 차에 5,166원 12개월 차부터는 3천917원으로 납입하는 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100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최초 이자부담액은 12,833원이며 6개월 차 10,333원 12개월 차부터는 7,833원으로 동일하게 이자부담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취약계층 상대로 하는 상품에 비해 높은 이자율이지만 금리를 더욱 낮출경우 다른 정책상품과 형평성 및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정해진 금리라고 합니다 만기는 1년이며 최장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는 불법적인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액의 금액만 대출승인을 내주는데요 지원대상자는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 원 이하가 지원대상입니다 연체이력 또는 소득증빙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체납 및 대출 보험사기등의 연루된 경우라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번 대출상품은 어려운 경기 속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수요를 방어하기 위하여 내놓은 정책입니다 금융위에서는 소액생계비 대출출시와 동시에 분명히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나 보이스피싱등의 피해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출실행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는 일절 하지 않기 때문에 꼭 알아 두신 후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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